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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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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원으로 상향 추진

김영진 의원,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월세세액공제 적용기준 6억원 이하’ 조특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주택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주택 수에 따라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6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표준이 다른 점을 해소하고, 고가 1주택에 비해 저가 2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액을 11억원으로 조정하고, 60∼100%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또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주택의 가격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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