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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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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인사정보1⋅2담당관…검사 등 20여명 규모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앞으로는 법무부가 맡는다.

 

정부는 24일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은 공직후보자에 관한 인사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이 배치된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는 인사정보1담당관,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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