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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해외 광물자원 개발 투자금 세액공제 재도입 추진

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지원도 재도입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민간 해외자원 개발 관련 조세특례를 재도입하는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등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자원 안보에 대한 선제적·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국내 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에서는 해외자원 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등이 도입돼 있었으나 대부분 일몰기한이 지나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 투자사업 실패로 부정적 평가가 팽배해지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양금희 의원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는 광물 사용량이 4~6배 더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 개발율은 28%에 불과해 일본 76%, 중국 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해외자원 개발 관련 각종 지원제도를 재도입해 해외자원 개발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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