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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D-6', 놓치면 10% 깎인다

24일 현재 84.6% 신청 완료…26일 미신청자에 추가 문자메시지 발송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소득⋅재산요건 심사해 8월말 지급 예정
ARS 1544-9944로 대상자 확인⋅신청 가능

 

국세청이 이달 31일까지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신청기한을 넘겨 접수할 경우 장려금이 10% 줄어드는 만큼 장려금 신청자들은 이달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신청안내문 발송 이후 장려금 신청 건수도 크게 늘어, 지난 24일 현재 84.6%에 달하는 275만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국세청 집계 결과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신청한 근로·장녀장려금 서류 접수 이후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임에도 이달말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한을 지나게 되면 장려금이 10% 감액되기에 되도록 이달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 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되는 등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예상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1만원, 홑벌이가구 136만원, 맞벌이가구 137만원에 달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부부합산)

2,000원 미만

2,200원 미만

3,000원 미만

3,200원 미만

3,600원 미만

3,800원 미만

 

장려금 수급 재산기준은 2021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이달 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 여부는 홈택스나 ARS 1544-9944로 전화해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주에 우편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했다. 스마트폰으로 우편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소득요건과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요건만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기에 나중에 금융재산을 포함해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신청자 가구원에 한해서만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이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달에 모바일과 우편안내문은 물론 국민비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촘촘하게 안내했기에,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달말을 넘기지 않고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세청과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절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묻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지체없이 세무서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6일 미신청자에게 다시금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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