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현재 84.6% 신청 완료…26일 미신청자에 추가 문자메시지 발송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소득⋅재산요건 심사해 8월말 지급 예정
ARS 1544-9944로 대상자 확인⋅신청 가능
국세청이 이달 31일까지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신청기한을 넘겨 접수할 경우 장려금이 10% 줄어드는 만큼 장려금 신청자들은 이달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신청안내문 발송 이후 장려금 신청 건수도 크게 늘어, 지난 24일 현재 84.6%에 달하는 275만 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국세청 집계 결과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신청한 근로·장녀장려금 서류 접수 이후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임에도 이달말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한을 지나게 되면 장려금이 10% 감액되기에 되도록 이달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총 소득기준 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되는 등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예상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1만원, 홑벌이가구 136만원, 맞벌이가구 137만원에 달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부부합산) |
2,000만원 미만 → 2,2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장려금 수급 재산기준은 2021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를 선정해 이달 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 여부는 홈택스나 ARS 1544-9944로 전화해 즉시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주에 우편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했다. 스마트폰으로 우편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소득요건과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요건만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기에 나중에 금융재산을 포함해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신청자 가구원에 한해서만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이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달에 모바일과 우편안내문은 물론 국민비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촘촘하게 안내했기에,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달말을 넘기지 않고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세청과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절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묻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지체없이 세무서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6일 미신청자에게 다시금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