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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소득세법 시행령 31일 공포…시행일 '유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31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을 일원화했다.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1주택자의 경우와는 달리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1세대1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령은 또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입요건 없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는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가중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인 3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를 담은 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올해 5월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올해 5월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를 담은 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올해 5월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올해 5월10일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를 담은 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올해 5월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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