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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0.02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7일 공포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이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인하됐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췄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수행하는 지방세 관련사무 중 지자체장을 대행하는 지방세 징수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시행일 전의 기간 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시행령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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