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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가 탈세 조력?'…점점 늘고 있다

올해 징계 세무사 27명 중 6명  '탈세상담 금지' 위반

세정가 "본분 망각" 비판 

 

절세가 아니라 탈세상담을 해 징계받은 세무사 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자격사라는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며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27명이다. 3월과 5월, 6월 모두 세 차례 징계가 이뤄졌는데 각각 5명, 11명, 11명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다.

 

27명을 징계유형별로 보면 과태료가 16명(59.3%)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심해 1천만원을 부과받은 세무사는 5명에 이른다.

 

중징계로 볼 수 있는 직무정지(직무정지⋅과태료 동시 처분은 직무정지로 계산) 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27명 중 10명(37%)에 달하며, 다른 해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무정지는 1개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도 있었으나 1년, 2년으로 정도가 심한 케이스도 많았다.

 

과태료 16명, 직무정지 10명 외에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징계사유에서 ‘탈세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의 수가 예년에 비해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탈세상담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27명 중 6명(22.2%)으로, 최근 5년간 같은 사유의 징계자 비율이 5%가 채 안되는 점에 비춰볼 때 높은 수치다. 세무사계는 과당경쟁 및 덤핑과 세무대리시장 여건 악화의 결과물로 풀이하고 있다.

 

여전히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명의대여 금지’ 위반 1명, ‘사무직원 규정’ 위반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 세무사는 “세무업무는 세무사만의 고유업무가 아니다. 공인회계사에 이어 이제는 변호사들도 덤벼들고 있다”면서 “세무업무 의뢰인 숫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세무대리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과당경쟁에 따른 납세자 권익 침해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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