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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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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23만개 대상

다음달 29일까지 7주간 진행…온라인 신청 원칙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이미 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또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는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로, 입원·사망·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매출규모, 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매출감소로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까지 7주간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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