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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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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기업규제 33건 푼다…주류 분야는 어떤 내용?

주류 배달시 청소년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 확인

 

정부는 드론, 전기차⋅수소차,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산업 교육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30건은 법령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3건 규제는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이다.

 

정부는 이날 미래형 운송수단인 드론,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고,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기준을 완화해 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주류 배달 시 신분 확인방식은 지난달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

 

현재 치킨 등 음식과 생맥주 등 술을 함께 배달시킬 경우, 술값이 음식 값보다 적으면 판매 배달이 허용된다.

 

이 규제는 음주하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지난 2016년 국세청이 전격 풀었다. 치맥, 맥주보이 등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이나 한정된 장소의 주류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배달 앱을 통해 성인인증을 하면 음식과 함께 주류 배달이 이뤄지고 있는데, 수령자가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배달원이 공적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청소년보호법령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배달원이 주문자의 동의 여부도 물어보지 않고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범죄 노출 우려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청소년보호법 업무안내서를 개정했다.

 

치맥 등 주류 배달 허용은 당시에도 청소년 음주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이번 규제 개선과는 별개로 정부가 청소년 음주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접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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