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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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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개정,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 연장

산업부, 규제에 묶인 337조원 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

 

정부가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으로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총 53건(337조원)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에는 직접적인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투자가 26건, 239조원 규모로 가장 많다.

 

일례로 IT업종 시설투자에 나서는 A사는 2027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예정부지 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350%로 제한된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제도 활용에 애로가 많은 기업 유턴지원제도도 개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B사는 해외 생산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할 계획인데, 유턴대상으로 지원받으려면 해외공장 철수 후 2년 내에 국내 증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기한내 증설이 어렵고 기존 국내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인정을 받지 못해 유턴지원제도를 활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C사는 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 제조⋅연구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신규 건물에 계열사 등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체결시 특수관계인에 토지⋅건축물 임대가 불가능해 동반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턴법을 개정해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연장하고, 계열사⋅모회사의 동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산업 창출과 혁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규제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53건의 투자프로젝트 중 산업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규제는 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53건 뿐만 아니라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담당관을 지정하고 애로 해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조기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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