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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시행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4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미분양주택 해소과정에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해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타인의 불법 토지점유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2월17일 이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2021년 2월17일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완화된 요건을 통해 민간건설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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