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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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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 연말까지 연장

기획재정부는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조치를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관련고시를 30일 관보에 게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2/3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했다.

 

올해 4월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혜택 건수는 총 9만5천592건으로 1천4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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