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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종료 선언' 통보

120일 이내 판정 선고…관계부처TF, 후속조치 검토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9일(한국 시간) ‘절차종료 선언’을 통보했다고 이날 법무부가 밝혔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으로,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됐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7천950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제출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음을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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