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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해외 명품⋅직구 압류한다

서울시, 이달부터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관세청에 위탁

작년 명단공개 1천127명 대상…11월, 올해 명단공개 2천812명도 적용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명품을 구입해 입국하면 세관에서 즉각 압류된다. 이들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통관되지 않고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달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세 체납자는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한 상황이며,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해 1월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달부터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서울시가 관세청에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이며,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자 1천127명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712억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계약 체결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다.

 

서울시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에 이어 금년도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천812명(총체납액 1천432억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16일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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