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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대한상의, 배당세제 개선 등 '100대 규제혁신과제' 건의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기부금 공제방식 소득공제로 전환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 개선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분야 26건, 현장애로 분야 12건, 환경 분야 10건, 입지 분야 11건, 보건‧의료분야 5건, 경영일반 분야 36건 등 6대 분야 100개 규제혁신 과제가 포함돼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로봇관련 R&D 투입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대폭 확대, 공유미용실 법제화, 공유숙박 허용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경영일반 분야는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지분율에 상관없이 전액 과세 면제, 상속세율 완화 및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요건 완화, 기부금 공제방식 소득공제로 전환, 국가전략기술 인정범위 데이터, AI, 지능형반도체 등으로 확대, 투자세액공제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제도 개선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세제개선 과제가 많았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해외투자전문회사 설립 허용, 온라인 플랫폼 업종에 대한 합리적 규율 도입,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 개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중견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및 R&D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율 적용 제외, 모범기업의 감사인지정제 예외적용 등과 같은 규제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법 제⋅개정사항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선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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