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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전문가들 "해외 배당소득 비과세, 글로벌 최저한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

한국공인회계사회,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

박훈 교수·윤용준 파트너 "국내 기업, 해외 고정사업장 구분관리 필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이중과세,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중복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국외원천 소득 면제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4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실무상 쟁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16회 조세실무세미나를 온라인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윤용준 삼정회계법인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요 내용과 예시사례, 실무상 쟁점을 꼼꼼히 짚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가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국외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최종모기업의 거주지국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발표자는 우선 납세자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 상황, 이중과세 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세의 불확실성과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국내기업은 해외자회사에 대해 실효세율 실지계산이 필요하며 해외 고정사업장(지점 등)에 대해 구분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기업은 국내 자회사에 대해 모기업 소재지국의 GloBE 규칙 도입여부를 체크하고 특히 미국모기업의 경우 GILTI와의 조화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권자가 관련 세제의 검토, 해석상 논란에 대한 구제방법,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자료 요청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회계상 회계처리의 GloBE규칙상 인정범위를 검토할 필요성과 관할국 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에 따라 발생하는 GloBE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차이 문제를 지적했다. GloBE 규칙은 이연법인세자산 이월결손금의 무기한 이월을 전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공제기한이 15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적격국내최저한세(QDMT) 도입방안 심층검토 필요도 강조했다. 실효세율 낮은 한국소재 외국자회사 구성 기업에 적용해 국내 세수 증가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본점과 해외 고정사업장간 대상조세 배분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상당액을 차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은 본점산입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전 부담세액을 결정하고 산입된 소득에 대해 허용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있다는 것.

 

발표자는 GloBE 모델규정, 주석서에 의하더라도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우리나라 정부 해석사례가 국제적 적용을 받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건 교수 "글로벌 최저한세, 별도 법률로 신설 입법해야"

서재훈 회계사 "국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땐 조세 계산 간소화"

임동원 연구위원 "국제적 입법동향 감안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유예해야"

최용환 변호사 "UTPR 이중과세 위험…실효성 위협땐 필라2 근간 흔들릴 우려"

 

토론자들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국외원천소득 면제제도로 전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신설 입법,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유예 필요성 등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다.

 

이동건 한밭대 회계학과 교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존 법률이 아닌 별도 법률로 신설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대상, 과세표준 등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되고 글로벌 합의에 따라 해당 세법이 수시로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국외원천소득(특히 국외배당소득, 사업소득) 면제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만약 국외소득 면제제도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해외 고정사업장이나 자회사의 세부담을 법인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기준 불일치에 따른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모회사가 상장법인의 경우 K-IFRS,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해외자회사는 IFRS나 US GAAP 등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무상 기업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계기준 일치여부에 대한 추가합의 등 납세자의 제도 순응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는 국외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개정되면 대상조세 계산이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외 자회사가 납부한 '국내 최저한세'에서 국내 모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불분명하지만 국외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면제 제도가 도입되면 불분명한 점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정부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익금불산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고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과 관련해 GloBE 소득을 계산할 때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GloBE 소득에서 제외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보유기간 1년 미만과 지분율 1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으로 인해 모회사가 납부한 대상조세는 자회사로 배분하고,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은 총 이연법인세 조정금액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IMF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이 14%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세계적으로 법인세 납부액 1천500억달러(약 5.7%, 약 193조원), 추가로 세금경쟁이 줄어 법인세 부담이 약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는 현재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국제적 입법동향을 감안해 시행시기는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 정도까지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해외배당소득 비과세 등을 포함한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특히 해외배당소득 비과세 부분은 글로벌 최저한세와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추가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지로 인한 중복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외소득 면세제도 채택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한 이연법인세 회계방식 전환으로 이연법인세 부채에 대해 5년간 소멸되지 않은 경우 발생 연도 대상조세 감소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의 조세 회피의도가 없음에도 과중한 납세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이연법인세 부채의 5년 제한으로 인해 제도 도입후 회계상 이연법인세 항목이 발생 소멸에 대한 개별 추적이 요구되나 실무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실질기반 제외소득을 유발하는 유형자산 투자 또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 제공에 인센티브를 연동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한세 도입 이후에서도 인센티브의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이 국내 원천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계 없는 타 관할국 내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각국의 소득세제 및 조세조약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UTPR의 실효성이 위협받는 경우 필라2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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