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경제·물가·코로나에 국세청도 세무조사 강약 조절

간편조사에도 조사시기 선택제 적용

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 연말까지 신고내용확인 면제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행정 공정성 높이고, 탈세⋅체납은 엄단”

 

 

尹정부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세정운영 방향이 22일 발표됐다. 신고관리, 세무조사 등 모든 세정이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세청은 22일 세종청사에서 김창기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8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이 관심이 가장 높은 세무조사는 “시장경제의 활력 지원을 위해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전체 세무조사 건수부터 줄여서 운영한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1년 한해 평균 1만4천322건의 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 1만4천건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 운영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 간편조사에도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도입해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세무조사 기조와 관련해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과 간편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지만,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조사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외에도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영세납세자의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한편, 재개업⋅재취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속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영업제한⋅매출감소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연말까지 신고내용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조사 착수도 유예할 방침이다.

 

디지털정부 추진에 발맞춰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행정 역량 강화 TF’를 신설하고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혁신 등 4개 분과별로 경제단체⋅납세자단체⋅세무대리인과 함께 현장감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관서장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세무관서장 300명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등 국세행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탈세와 체납은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