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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컨테이너검색기 리모델링, 업무공백 우려…"관세청, 교체방식 재검토해야"

다른 컨테이너검색기 이동에 추가 부담 발생

국회예산정책처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관세청이 부산 신항 북측 컨테이너검색기 교체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관세청은 현재 리모델링 방식으로 부산신항 북측 컨테이너검색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남측 컨테이너검색기까지의 이동에 추가적인 부담이 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교체하더라도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남측 컨테이너검색기 가동시간 확대 및 인력 재편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일 ‘2021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분석보고서’를 통해 컨테이너 검색기 교체방식 재검토 필요성과 X-Ray 검색기 도입 취소·지연 문제를 짚었다.

 

컨테이너검색기란 선형가속기를 통해 고에너지 X-선을 컨테이너에 직접 투시해 물체의 밀도 차를 구분함으로써 정밀한 판독영상을 구현하는 장비이다. 컨테이너 개폐를 통한 내부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사용한다. 내구연한(사용 가능 연한)은 약 13년이다.

 

현재 관세청은 총 13대의 컨테이너검색기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대가 사용 가능한 연한을 지나 장비 노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부산 신항 북측 컨테이너검색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장비 교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 신항의 컨테이너검색기는 건물 형태의 대규모 장비다. 때문에 교체방식이 복잡하다. 기존 건물을 폐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세청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건물 신축방식은 약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공사기간도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리모델링 방식은 예산도 적게 들고 교체기간도 짧다. 교체기간은 약 10개월 가량이며, 예산도 약 70억원 정도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 방식에 따른 업무공백을 우려했다. 신규 컨테이너검색기 건물을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중에도 기존 건물에 설치된 검색기를 계속 운영할 수 있으나,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색기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업무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리모델링 기간 중에 검사 물량을 부산 신항 남측 컨테이너검색기로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에도 북측 컨테이너검색기가 남측 컨테이너검색기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검사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북측 컨테이너검색기 가동 중단에 따른 추가 물량에 대한 검사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색기 가동시간과 운용인력 등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세워야 한다고 봤다.

 

또한 북측 부두로 들어오는 물량을 남측 컨테이너검색기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 발생 문제도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세청은 비용과 공사기간뿐만 아니라 업무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모델링 방식으로 확정해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남측 컨테이너검색기 가동시간 확대 및 인력 재편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공사기간 중 검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X-Ray 검색기 도입 취소·지연에 따른 검사업무 차질 우려도 지적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해문제도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중형 X-Ray 검색기와 3D X-Ray 검색기에 대한 도입을 취소하거나 도입을 늦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X-Ray 검색기 도입 취소·지연에 따른 검사업무 차질 발생,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해문제를 지적하고 관세청이 사전검토 강화, 장비제조 단계에서의 현장 검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AI X-Ray 판독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계약 절차 지연에 대해서도 내부사정에 따른 공고 취소 등의 사업 중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과업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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