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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저 기업에 배당금 지급돼요" 은닉재산신고포상금 900만원 받아

서울시, 이달 한달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은닉재산 증빙자료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2014년부터 77건 신고 접수…포상금 8천만원 지급

 

2년전 서울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모 법인의 채권자로, 법인을 상대로 주식매각 소송을 진행한 결과 주식이 매각돼 배당절차가 진행됐는데 이 법인에게도 배당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신고센터에 제보했고 때마침 주식 취득세 2건 2억4천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법인에게 6천400만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보자에게는 89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7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중 11건에 대해 13억원을 징수하고 포상금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4천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악의적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 조회, 가택 수색은 물론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받고 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택스나 우편, 방문으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한달간 25개 자치구는 물론 민간기관과 협력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에 나선다.

 

정헌재 서울시 재무국장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신고 활성화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비양심 체납자들의 세금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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