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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올해 서울 재산세 30% 상한 57만 가구…34.8% '뚝'

강남·은평구 60%이상 감소…노원·도봉구는 늘어

재산세, 작년 7천559억→올해 4천4억…47% 줄어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인하·1주택자 특례 영향

 

올해 서울지역 주택분 재산세 30%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전년 대비 35% 가량 줄며, 5년여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특례가 더해 졌다. 이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가 14.2% 상승했지만, 세금 한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가구는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산세(본세 기준)가 전년 대비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지난해 87만2천135건에서 올해 56만8천201건으로 30만3천934건(34.8%) 감소했다.

 

올해 이들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액 또한 작년 대비 절반 가량(47%) 하락했다. 이들 가구의 재산세액은 4천4억8천860만원으로 지난해 7천559억136만원보다 3천557억1천276만원 줄었다. 건수로는 2020년 수준, 금액으로는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와 은평구의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지난해 8만3천518곳에서 올해 3만2천840곳으로 60.7% 감소했다. 은평구 또한 작년 2만2천65곳에서 올해 8천755곳 60.3% 하락했다. 부과 세금 또한 전년에 비해 각각 69.7%와 51.1% 줄어 들었다.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양천구, 광진구 역시 크게 하락세를 보였다. 서초구(58.3%)와 송파구(51.3%)는 절반 이상 줄었으며, 강동구(41.3%), 마포구(39.9%), 양천구(39.9%), 광진구(39.0%)등도 세부담 상한가구가 평균 이상 줄었다.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곳과 1주택자 중산층 실수요자가 밀집된 지역들이 정책 변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봤다는 분석이다.

 

한편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등 중저가 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세부담 상한 가구가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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