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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기업, 투자·상생에 쓴 돈 늘었다…사업소득 64%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 2018년 49.3%→2020년 63.8%

홍영표 의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효과…일몰 연장해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가 2017년 개편된 이후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이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사업소득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 임금, 상생협력에 지속적으로 지출했다는 분석이다.

 

23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득에 대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고한 법인 3천879곳의 전체 사업연도소득은 23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투자 105조원, 임금상승 8조원, 상생협력지출 1조원 등 환류소득은 114조원으로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의 비율은 49.3%를 기록했다.

 

기업의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은 2019년 59.8%, 2020년 63.8%로 꾸준히 증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 즉 사내유보소득에 20% 과세해 기업 소득을 투자 확대, 임금 상승, 상생협력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세제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란 명칭으로 처음 도입해 2017년 종료된 후 2018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개편돼 과세되다가 올해 종료 예정이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 투자 등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기업이 투자 등에 소극적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제 수단은 없애려고 한다”며 “정부가 이미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투자 확대·임금 상승·상생협력 촉진에 효과가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일몰을 연장해 거시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6∼2021년 중 법인세 신고법인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현황(단위: 억원)

귀속연도
(신고연도)

신고

법인수

사업연도

소득(A)

환류금액(B)

산출

세액

B/A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2015

(2016)

3,425

1,810,436

1,133,296

1,075,417

56,447

1,432

533

62.6%

2016

(2017)

3,845

1,917,794

1,104,246

1,041,016

61,326

1,904

4,279

57.6%

2017

(2018)

3,875

2,367,464

1,342,887

1,260,534

80,476

1,877

7,191

56.7%

2018

(2019)

3,879

2,316,823

1,142,126

1,050,520

80,087

11,519

8,544

49.3%

2019

(2020)

4,382

1,835,278

1,098,197

986,775

93,594

17,828

10,658

59.8%

2020

(2021)

4,550

1,952,216

1,244,612

1,152,351

62,817

29,444

11,857

63.8%

* ①초과환류 등의 사유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도 포함

②`17년 제도 개편으로 `18년(`19년 신고) 이후 배당은 차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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