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가업상속공제 가장 큰 골칫거리 '가업미종사'…국세청, 5년간 152억 추징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위반으로 국세청에 추징된 세액이 34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된 건수는 61건으로 345억6천만원에 달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사후요건으로 재산처분(자산 20% 이상 처분), 가업 미종사(2년내 대표이사 미취임, 업종 변경, 1년 이상 휴⋅폐업), 지분 감소(상속인 지분 감소), 고용 미유지(근로자 수 및 급여 유지 미달) 요건을 두고 있다. 승계 후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무 위반 추징 규모는 2017년 6건 7억6천만원, 2018년 23건 76억5천만원, 2019년 15건 163억7천만원, 2020년 8건 60억4천만원, 2021년 9건 37억4천만원이었다.

 

특히 지난 2019년 추징액이 163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대부분 가업 미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된 것이다.

 

위반 사유별로는 가업 미종사가 15건 152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재산처분 11건 82억9천만원, 당초요건 미비 16건 24억3천만원, 고용요건 미비 19건 86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홍석준 의원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이나 지분요건 등 기업승계를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