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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판 커진' 가상화폐 불법외환거래…최근 5년간 6조 넘어

위반액, 2018년 1조6천억→지난해 1조8천억 →올해 2조2천억

불법 가상화폐 최다액, 환치기 1건 1조3천억원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개인 1명이 환치기로 적발된 금액 최고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 가상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 개인 최고액은 지난해 12월 적발된 30대 A씨로 환치기 규모가 1조3천366원에 달했다.

 

A씨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들여와 매도 후 확보한 원화로 수익을 취한 전형적인 ‘코인 환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수익과 공범 연루 여부는 추가 조사 중이다.

 

2017년 12월 적발된 50대 B씨는 4천170억원, 지난해 2월 붙잡힌 30대 C씨는 3천78억원 상당의 환치기를 하다 세정당국에 적발됐다.

 

2018년 적발된 30대 D씨와 E씨는 코인 구매자금을 공산품 등 대금으로 속여 외국계좌에 송금하다 덜미를 잡혔다. 각각 2천431억원과 1천716억원에 달했다.

 

20대 중 위반액이 가장 큰 것은 작년 4월에 적발된 H씨로, 1천177억원을 운용하다 레이더망에 걸렸다.

 

적발액 상위 20명 중 2030세대가 15명으로, 주로 2030세대가 코인 범죄에 연루된 것이 특징이다. 상위 20명의 적발금액은 총 3조6천590억원으로, 30대와 20대가 각각 10명, 5명이었다.

 

한편 가상자산 자금 관련 외국환거래법단속에 따른 위반액은 지난 5년간 6조1천276억원에 달했다(검찰 송치 및 과태료 부과 건 합산). 위반액은 2017년 1억원에서 코인광풍이 몰아친 2018년 1조6천억원대로 급증했고, 지난해 1조8천억원, 올해 들어서는 반년만에 2조2천억원의 가상자산 관련 위법 금액이 적발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가상화폐 관련 적발금액이 6조원을 넘어섰다”며 “범법 수단과 규모의 확대 속도 만큼 세정당국의 가상자산 불법 대응 또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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