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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밀수품 소각에 세금 4천500억 쓰는데 벌금 65억 뿐

관세청이 지난 5년간 몰수물품 소각 비용으로 4천500억여원을 쓴 반면 몰수품을 밀수한 업자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고작 65억여원에 불과했다.

 

26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21년까지 밀수 범죄로 몰수된 물품의 처분비용으로만 약 4천470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인해 밀수 적발 건수가 증가했는데, 몰수품 처분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는 총 1만2천39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의류, 가방, 신발, 기계, 시계 순이었다.

 

 

이렇게 밀수 단속에서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326조 및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관세청의 세관몰수품심사위원회를 거쳐 처분되는데, 지난 5년간 몰수품으로 지정된 물량만 1만3천901톤에 달한다.

 

현행 훈령은 법률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 등을 제외하고는 위탁판매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판매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통해 진행되고, 수익금은 국고로 환수되는데 지난 5년간 248억원이 판매·환수됐다.

 

반면, 위탁판매가 되지 않는 물품은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식으로 폐기처분을 하는데, 전체의 약 98%가 소각 처분된다.

 

문제는 관세청이 몰수물품을 폐기 처분하는데 사용된 금액이 지난 5년간 무려 4천47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7월 기준 1천145억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처분 비용을 발생시킨 밀수업자들은 5년간 벌금 65억여원(8천727건)을 부과 받는데 그쳤다.

 

국민 세금으로 밀수꾼들의 범죄 결과물인 몰수품을 처분해 주는 셈이며, 단속을 강화해 적발이 늘어날수록 폐기 처분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

 

송언석 의원은 “밀수로 적발돼 몰수된 물품의 처분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탁판매를 현행보다 확대해 처분비용을 충당하고, 밀수범죄에 대한 벌금부과 금액을 높이거나 밀수업자에게 처분비용을 강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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