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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내국세

'있으나마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제도…"강제화해야"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는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7~2022년 6월까지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건수는 802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확정일자 부여 건수 1천159만5천여건의 0.007%에 불과한 수치다.

 

최근 집주인의 체납에 따라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주택 임차보증금 배분요구 및 미회수 현황’에 따르면 공매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017년 51억원(181건)에서 지난해 91억원(14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125억원(115건)으로 이미 지난해 미회수 금액을 초과했다.

 

이처럼 최근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집주인이 미납한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의 방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미납 국세 열람제도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2020년 107건, 2021년 111건, 2022년 6월 현재 50건 100여건 수준에 그친다.

 

미납 지방세 열람 건수는 2018년 20건, 2019년 17건, 2020년 21건, 2021년 17건, 2022년 6월 현재 4건으로 수십 건에 불과하다.

 

정태호 의원은 “조세채권은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아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사실을 알기 어렵고, 국세·지방세 열람제도 역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시 사전에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정보를 의무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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