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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추경호 "법인세 인하, 투자·성장에 도움…시행해보고 2~3년 뒤 평가해달라"

대기업·부자감세 지적에 "경제진작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질타엔 “시장환경 변화 감안한 조치” 해명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부자감세가 아닌 중소·중견기업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선진형 개편”이라고 반박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법인세 체계개편 및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이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는 질타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기업의 경우 과표 200억원을 기준으로 20% 및 22%의 2단계 세율구조로 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표 5억원 이하 10%, 5~200억원 20%, 200억 초과 22%의 3단계 누진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로, 특히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경제부총리는 특히, 최근 영국이 감세를 추진하다 파운드 하락과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감세안 철회 권고를 받아들여 인하방침을 걷어들인데 대해선 “법인세 인하가 문제가 아닌 소득세 인하를 철회한 것으로, 핵심은 재정건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법인세 깎아준다고 투자로 이어지겠는가? 영국의 감세안으로 파운드화가 폭락하자 결국 (인하방침을) 거둬 들였다’는 질의에, 추 경제부총리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소득세 인하를 철회한 것일 뿐 법인세는 원래대로이며, 영국 문제의 핵심은 재정건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우리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를 오히려 줄었으며, 대기업 감세의 경우 약 10%의 감면혜택이 있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2%의 감세혜택이 있다. 실효세율의 경우도 프랑스와 캐나다를 제외하면 OECD 국가 대부분이 우리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법인세 인하=부자감세’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연 추 경제부총리는 “지난 정부시절 법인세율을 25%로 올렸을 때 조세경쟁력이 10단계 하락했다”며 “왜 OECD 주요 국은 법인세를 내렸는가? 투자와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2~3년 뒤에 평가를 해줬으면 한다”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경제부총리의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논쟁이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다”고 소모적인 논쟁임을 환기한 뒤 “대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인 중소·중견기업이 있고 이들 기업을 바라보는 골목상권도 있다. 법인세 인하는 경제공동운명체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법인세 인하가 곧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이라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반박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또한 “엄밀히 따지면 지난 2018년에 올린 법인세를 다시금 복귀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감면은 1천만 주식투자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경제를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순환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을 진작시켜 일자리를 늘리는 등 상승효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수많은 협력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법인세”라며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일자리 늘리고 생산성을 늘려야 하는데, 여러 수단 중에 법인세 인하가 정말 필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대기업 감세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로 옮겨가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으나, 추 경제부총리는 ‘시장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금투세의 시행 유보가 적정함을 반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년간 유예해 2025년으로 시행을 유보했다.

 

또한 이 기간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한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기준 또한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아닌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3년간 5개 증권사 실현손익 금액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익 5천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가운데 0.9%인 20만1천843명, 수익 1억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16만8천881명으로 0.7%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4년간 주식 양도신고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건수는 2017년 5만2천281건, 2018년 7만9천513건, 2019년 15만2천417건, 2020년 29만4천268건 등으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면 과세인원은 크게 축소된다.

 

유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 부총리 또한 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과는 전혀 다른 법안을 발의했는데 왜 입장이 변경됐나”라고 몰아붙였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 결론은 2년 후에 하자는 것”이라며 “시장환경이 변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시기에, 투자자에게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에 유예하는 개편안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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