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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법인차량 10대 중 4대는 운행일지 작성 안해

419만8천대 중 166만3천대(39.6%)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정태호 의원 “법인차 사적사용 제대로 통제 안돼”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10대 중 4대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량은 총 419만8천여대로 이중 39.6%인 166만3천여대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신고한 차량의 절반 정도(47.8%)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18년 39.5%, 2019년 35.9%, 2020년 34.5%로 운행일지 미작성 비율이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 비율은 41.5%로 다시 뛰어올랐다.

 

현재 법인 등록 차량이 손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운행일지를 써야 한다.

 

유류비, 통행료 등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따로 정리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에 별도 기입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1천5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에 따라 사고발생시 보험사의 지급 거절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태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4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임직원 한정운전특약 가입현황’을 보면,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운전자 범위 위반 등 약관상 면책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건수는 2020년 760건에서 지난해 904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도 406건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정태호 의원은 “그동안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기업들이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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