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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기내식 규제 손질…국제공항 내 송환 앞둔 외국인도 제공

관세청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 송환대상 외국인에 항공기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항공기 기내식은 항공기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원칙적으로는 국내 소비가 안 된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절차와 할랄음식 등 종교(또는 관습)적 사유의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 식사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민관 합동 규제혁신의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의 사용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확대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만4천여명(20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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