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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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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로 만든 막걸리는 전통주 분류하면 안돼"

윤재갑 의원 “국내산 쌀 소비 확대해야”

 

정부가 막걸리를 전통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입산 쌀을 사용한 막걸리는 전통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에 대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통주산업법은 전통주를 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 등이 만든 ‘민속주’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로 정의하고 있고, 이들에게 주세 50% 감면과 인터넷 판매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칙상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지만, 전통주에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가 등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는 국순당·장수막걸리 등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막걸리 브랜드를 전통주로 편입시켜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수입산 쌀을 빚어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로 분류해 전통주 혜택을 부여한다면 수입산 쌀 사용량은 늘어날 것이며,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에 전통주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과잉 생산된 쌀을 막걸리 기업에게 원료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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