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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지방세

공시가 1억 이하 부속토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때 주택 수 제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로 한정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등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

정부, 지방세4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부속토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한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와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를 담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4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또한 손자녀가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하며, 사업자가 사원 임대용으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등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해 세율특례 적용을 확대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세부규정 마련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의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 예외사유는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탈루 증거가 확인돼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나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금 적용의 착오 등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명확화했다.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조정했다. 특수관계인 중 경영지배관계에 기업집단 등을 추가하고,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준을 영리법인인 경우 100분의 30이상 출자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과 통일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권리 양도시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과 양도 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결과통지의무를 삭제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상장증권 및 가상자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할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체납자 실태조사의 조사대상·방법, 자료제공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신성장·친환경 기술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속, 수용,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추징대상 매각·증여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방세 감면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로 법 제58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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