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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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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615억 뿌린 페르노리카에 과징금 9억1천800만원

(주)페르노리카코리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주)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4억5천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1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두 회사가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데 대한 제재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유흥 소매업소와 대여금 액수 및 양주 구매량이 명시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을 먼저 지급한 이후에 유흥 소매업소가 구매한 양주의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줬다.

 

일례로 A유흥 소매업소의 경우 양주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천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천12만원을 제공받았다.

 

또한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7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금전 제공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두 회사에 과징금 4억5천9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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