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지방세

행안부, 21일부터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3주택 이상, 중과세율 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8%→1~3%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6%로 인하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 취득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이상⋅법인 12%다. 비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법인 12%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6%, 4주택 이상⋅법인 6%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4%, 4주택 이상⋅법인 6%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 완화 발표일인 이달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21일 이후인 경우 중과 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행안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내년 2월경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입법 때 올해 12월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21일부터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 50~100% 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 면적 등에 따라 재산세 25~100% 감면 혜택이 그것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