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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인터뷰 전문]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부 원심결정 존중으로 재심 최소화…심판결정기일 단축 이끌어

내년 5월 조세심판원 청사 이전으로 업무공간·의견진술인 대기실 확보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이달 25일 취임 6개월차를 맞았다.

 

지난 7월25일 제9대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 후 ‘신속·공정·전문성’ 등 심판원 3대 가치를 쇄신하는데 역점을 쏟아 왔으며, 내부직원과 의견진술인이 불편을 겪었던 협소한 청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문턱이 닳도록 협의를 이어왔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노력은 올해 심판사건 처리율 77% 이상으로 귀결될 예정이며, 내년 5월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신청사 이전이 확정됐다.

 

과세관청의 시각이 심판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적교류 대상을 과세관청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등 심판결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 또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불만사항이 제기된 재심결정 축소를 위해 심판부의 원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 중이다.

 

2022년, 한 해의 끝을 3일 남긴 28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만나, 조세심판행정 쇄신방안을 들었다.<편집자 주>

 

◆지난해 1만3천여건의 심판청구가 접수됐으며, 처리대상 사건 또한 1만6천여건을 기록했다. 이 두가지 모두 조세심판원 개원 이래 역대 최다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의 위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 당 평균처리기간이 196일로,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넘어 최근 7년간 최장 처리기간으로 기록됐다. 심판결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신속한 심판결정은 조세심판원의 목표이자 존재의 의의일 것입니다. 대법원(1998.5.8. 선고 97누15432 판결)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목적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의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사건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청구사건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면서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균처리일수 단축을 위해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1)조정팀내 세목별 담당제 도입, 조정팀장 및 담당자의 상위 경력자 임명, 조정사건 급증으로 인한 행정실장의 조정업무 배제 등 조정업무 전문화와 단순화를 통한 조정검토기간 단축, 2) 합동회의 사건의 처리지연 최소화, 3) 원심 결정의 최대한 존중을 통한 재심사건 최소화 등을 추진해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이외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건처리일수 단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쟁점설명기일 대상 사건의 제1차 회의시에는 의결없이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만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심판관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설명기일 대상사건이라 할지라도 단심으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회의가 아닌 2·3차 회의 등의 경우에는 현행 14일이 아닌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안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세심판원 발전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정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거나 결정서를 간이화하는 등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좋은 대안들이 제시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적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사건조사의 중추인 사무관들의 결원을 보충하고자 현재 전입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인력 확충을 통해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2019~2020년 조직 확대가 이뤄졌으나, 조사인력(사무관)의 증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내년 1월 국세청과 호환이 가능한 전자팩스 시스템을 도입해 증거서류의 수·발신 처리를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내년 상반기 중 정보화 전략 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마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심판조사관도 사건조사서 직접작성 등 업무부담 축소

장기적으로 전자심판제 도입사건 처리 효율성 개선

 

- 조세심판원의 지난해 심판사건 처리율은 73.2%로, 최근 7년새 두번째로 낮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심판청구 사건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심판정 휴정 사태가 세차례나 발생하는 등 심판 일정이 지연된 탓도 있으나, 경직된 조직체계와 정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작년 심판원 사무관급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는 1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업무포화 상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부의 목소리도 점증하고 있는데, 대책은?

 

“접수사건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인력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력 충원 및 정원의 확대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정원 자체를 단기간 내에 확대시키는 것은 쉽지 않고, 기존 정원대로 인력을 충원하고 나면 1인당 처리건수를 줄이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관·복수직 서기관의 업무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복안 중 하나로 새해부터는 희망자에 한해 심판조사관(과장)이 직접 조사서 작성 등 사건 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모든 심판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무관 등이 작성한 조사서도 검토·수정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기존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롭게 조사서 작성업무를 추가하기엔 조사관들마다 각자가 처한 여건과 역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심판조사의 주체인 심판조사관이 명실상부하게 직접 사건조사서 작성 등을 담당함과 동시에 현재의 업무포화 상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현 여건하에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심제도 또한 심판결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긴 하나, 담당 사무관들의 업무부담을 높이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선결정례와의 통일성 유지 등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심제도를 운용하는 등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공정성 또한 신속성 못지 않은 중요한 화두다. 다만 조세심판원내 인력 구조를 살피면 과세관청과의 단기간 교환인사가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깎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세관청 직원들이 조세심판원에 파견돼 사건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이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계획인사교류 대상기관을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와 같은 조세정책 입안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입법부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심판결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정성 제고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취임사에서 강조했듯이 심판원 직원들의 탄탄한 전문성 위에서 ‘신속성과 공정성’이 충족된다. 다만 업무 시작전 다양한 연구모임도 이제는 활발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비책은 무엇인지?

 

“직원들 개개인 및 조직 전체의 전문성은 신속·공정한 심판결정의 기반일 것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심판결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달성하기 어렵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신뢰는 하락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전체 125명의 직원 중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의 수는 48명이고,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장기간 세무 및 조세심판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조직 전체의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 기존 직원들의 은퇴·휴직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직원들이 충원되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걱정을 해소하고 신규 직원들이 조직에 체화된 전문성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심판조사관·심판관과 같은 관리자들이 지식 및 노하우 전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구·분석팀을 설치해 우리 원의 선결정례 및 법원의 판례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 이전 이후에는 직원들이 사건을 연구·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실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하기 어려웠던 자체교육, 동호회 및 연구모임 등을 다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개인의 지식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원은 2023년부터 직원들의 개인교육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것입니다.”

 

- 근래 들어 조기명퇴하는 숙련된 직원 숫자가 급작스레 증가하고 있고, 이들 상당수가 세무대리시장에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참급 직원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인사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방증으로, 신규인력의 업무숙련도를 높이는 것과 별개로 고참직원들을 붙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직원들의 조기 명예퇴직은 업무부담보다는 인사적체로 인한 승진시기의 장기화와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업무부담의 경우,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전체적인 인원 증원, 심판조사관의 직접 조사 및 재심 최소화 등을 통해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적체의 경우, 상위 직위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훈련, 유관기관 고용휴직이나 파견 확대, 자기계발휴직과 같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는 서울대학교 과장급 교육훈련 파견 신설, 기존 조세연구원 과장 고용휴직의 지속,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고용휴직 신설 등과 관련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연공서열보다는 실적주의를 강화해 승진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연가저축을 통한 안식월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피로감을 줄이는 것 또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정검토기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추진

합동회의 상정 여부 신속 판단사건 처리 지연 해소

 

- 심판청구사건 처리 과정에서 유독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로 행정실의 내부검토기간과 함께, 잦은 심리재결<재심리>을 지목하고 있다. 과거 ‘깜깜이’로 불리기까지 했던 내부검토절차와 재심을 보다 투명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납세자들로부터 가장 불만족스러운 심판절차로 ‘조정절차’와 ‘심리재결’이 다시금 꼽히고 있다. 개선방안은?

 

“재심제도는 원심에 사실관계 오인 또는 법령해석 오류가 있거나, 원심이 대법원 판례‧선결정례등에 배치되는 경우 등에 한해 원장이 주심심판관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바, 98% 이상의 대다수의 사건에서 원심의 의결대로 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제도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측면이 일부 있기는 하나, 해당 제도는 사건에 대한 신중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고 개별 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며 심판결정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혼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의결 내용이 달라지거나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납세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로 인한 불만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심의 경우에도 법령상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고, 납세자들은 출석진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검토 및 재심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하고자 현재 법령상 30일이 조정검토 기간이 훈시기간으로 규정돼 있으나, 조정검토 기간의 단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본 검토기간을 20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취임한 지난 7월말 이후, 청구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사건처리의 지연 등을 이유로 행정실장을 조정검토서 결재라인에서 배제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재심으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추가 재심 여부 또는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한편, 재심제도가 본래의 입법 취지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은 물론 과세관청 관계자들 모두가 ‘민원기관임에도 민원인을 위한 장소가 협소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의견진술을 위해 심판관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변변치 않고, 심판관 회의가 열리는 심판정 또한 협소하다 못해 심판원의 권위 조차 오히려 깎아 내리고 있다는 내·외부 지적이다. 조세심판원 이전 계획은?

 

“그동안 의견진술인들은 충분한 대기공간이 부족해 복도나 구내식당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장비가 없어 담당자에게 계속 진행상황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설비 등이 심판정에 모두 갖춰지지 않아서 서류를 배포하거나 판넬 등을 제작해 의견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심판정 자체가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매우 근접해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 이전 계획이 진행됐고, 우리 원은 기획재정부가 내년 3월말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을 완료하면 현재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새로 이전하는 청사에서는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의견진술인 대기실을 마련하고, 실시간으로 심판관회의의 진행상황을 알려 주는 모니터나 문자시스템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견진술인들이 심판정 내 영상설비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사 이전은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업무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보다 쾌적한 업무공간을 제공해 근무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상임심판관을 위한 대기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서고가 가득 차 합동회의용 대심판정을 서고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신청사에서는 충분한 서고를 마련하고 별도로 합동회의용 대심판정을 설치함으로써 조세심판의 권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연구·조사를 위한 별도의 자료실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세심판원 수도권 분원 설치,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

올해 심판사건 처리율 77% 이상 달성 전망

 

- 작년 기준, 조세심판원을 찾은 납세자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거주지를 둔 이들이 5천900여명으로, 전체 심판청구 납세자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납세자를 위한 조세심판원 수도권 분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세시민단체와 조세학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들은 ‘민원기관이 민원인 옆에 있어야 한다’고 수도권 분원 설립의 타당성을 제기하는데,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으로 청구인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및 수도권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지 10여년이 경과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표가 상당한 정도 달성됐고,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조세심판원 기관 전체의 이전이 아닌 수도권 분원의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도권 분원의 설립은 국회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바로 추진하는 것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소액·관세심판부 뿐만 아니라 일반심판부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순회심판을 자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사무소에서 영상 의견진술이 가능한 사실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전화진술도 적극 활성화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7월25일 제9대 조세심판원장 취임 이후 5개월여 지났다. 심판제도 및 조세심판원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앞서 말씀드린 신속성·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율 제고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습니다. 9월 이후 연말까지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해 사건 처리를 독려했고 전 직원이 합심해 사건처리에 매진한 결과, 지난해보다 높은 77% 이상의 사건처리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대리업계를 향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민 여러분들의 납세의무 이행은 국가재정을 확보와 함께 국가와 사회를 지속·발전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우리 국민들이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과세관청의 정당한 과세처분 또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유지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 조세심판원 전(全) 직원들도 전문성에 기반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청구인들과 세무대리인들께서도 계속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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