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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올해 달라지는 조세제도③]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 감면, 10년 100%+2년 5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원칙적 허용·예외적 미발급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연령범위, 15~34세로 확대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미발급으로 확대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증여일부터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즉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정 도서를 실외로 반출하여 일정기간 대여하는 도서대여 용역뿐만 아니라, 만화방(만화카페) 내에서의 시간제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미발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결정·경정 등 이후에는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했다.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 납세 편의 등을 감안하여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친환경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년간 연장된다. 2024년12월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가 대상이다.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최대 300만원 면제된다.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 중복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100만원 한도) 구입 시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단 일정보증금 이하 임차인은 제외된다. 일정금액 이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국세에 우선(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하므로, 동의없이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행일은 오는 4월1일이며, 4월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도 임차 개시일 전이라면 열람 가능하다.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 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경매·공매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세금)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23년 4월1일 이후 매각결정(공매) 또는 매각허가 결정(경매)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4월1일 이전에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됐더라도 4월1일 이후 매각(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적용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세액공제된다.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업종.규모별로 소득.법인세 5∼30%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다만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는 폐지된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0.15~0.5% 세액공제해 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했다. 이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의 청년 연령범위 상한이 34세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이 상향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소득·법인세가 10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된다. 그 외 지역은 지역에 따라 7년~10년간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기업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된 영상콘텐츠’가 포함된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부터 적용된다.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제도 시행=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예정인 국내운항기에 적재하거나, 국제무역기에서 자격전환한 국내운항기에 하기하는 제도(이하 ‘자격전환기 적재·하기 제도’)를 시행한다.

일부 대형항공사를 제외하고 지방 국제공항별로 자사 항공기용품 보세창고 또는 기내식 보세공장이 없는 항공사가 다수여서 지방공항으로 외국항공기용품(기내 서비스물품, 기내 판매물품, 기내식 등) 보세운송 및 지방공항에서 적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자격전환기 적재·하기 신청으로 보세운송신고를 갈음하고 국내운항기를 보세운송 항공기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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