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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특례 적용범위 규정(조특령 §6)

 

 

< 법 개정내용(조특법 §7)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

 

* [소기업] 10% 20% [중기업] 수도권 0% 10%/비수도권 5%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알뜰주유소 특례적용되는 석유판매업 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개정이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조특령 §64, 9)

 

현 행

개 정 안

 

 

중견기업 범위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

ㅇ 중소기업이 아닐 것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ㅇ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할 것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5천억원 미만

 

 

(좌 동)

 

<추 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제1항제1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개정이유>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

 

 

(3)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조특령 §72)

 

 

< 법 개정내용(조특법 §83) >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 중고자산교육기관무상 기증 기증자산 시가10% 세액공제 신설

 

중고자산의 범위,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등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중고자산의 범위

 

반도체 관련 연구교육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장비로서 반도체 공정사용되는 설비

 

* : 웨이퍼 제작 공정, 계측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

 

기증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대학(),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협력단,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직업계 고등학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4)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조특령 §9)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제외 비용

 

기초연구법 등에 따라 지급 받은 연구개발출연금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

 

(좌 동)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

 

 

<개정이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ㅇ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운영비용

 

ㅇ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용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22.7.21.)

 

<개정이유> 첨단산업 인력양성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13개 분야* 260개 기술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13개 분야 272개 기술

 

 

<추 가>

 

- (신규) 12

 

< 신규 추가 기술 >

 

지능정보(1)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에너지·환경(2)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

융복합소재(1)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탄소중립(8)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추 가>

- (확대) 4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에너지·환경(2)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탄소중립(2)

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

 

 

 

<개정이유>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R&D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2)

 

 

현 행

개 정 안

 

 

국가전략기술 대상

 

 

3개 분야 36개 기술*

 

* 반도체 20, 이차전지 9,
백신 7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분야 기술 추가

 

4개 분야 43개 기술*

 

* 반도체 22, 이차전지 9,
백신 7, 디스플레이 5

 

<추 가>

 

- 반도체 분야

 

(신규) 2

 

*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 및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술

 

(확대) 5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현행 기술 분류

세부 추가 기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T-Con, PMIC

 

<신 설>

- 디스플레이 분야

 

(패널) 3

 

*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2

 

*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개정이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R&D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규정(조특령 §11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2)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마련, 상세종료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구체화

 

첨단기술기업 지정취소되는 경우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취소되는 경우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만료된 경우
(다만, 만료 후 재지정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제도 합리화

 

 

(9) 청년 연령범위 확대(조특령 §112 )

 

현 행

개 정 안

 

 

 

청년 연령범위

 

청년 연령범위 상한 상향

청년범위: 15 ~ 29

 

내용

조항()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

§112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61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998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1003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14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11615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감면

§116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11625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11626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감면

§11627

 

 

청년범위: 15 ~ 34

 

내용

조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7

 

 

 

 

 

 

청년범위: 15 ~ 34

 

 

 

 

 

 

 

 

 

(좌 동)

 

 

 

 

 

<개정이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요건 보완(조특령 §123)

 

 

< 법 개정내용(조특법 §133) >

 

 

 

내국법인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인수하는 경우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요건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보완

 

(장 외국법인)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

 

* 사업자산양수도 방식은 외국법인의 특정 소재부품장비품목 관련 부문의 양수로 한정되므로 50% 규정 미적용

 

(좌 동)

<추 가>

(국가전략기술 외국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매출액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 외국법인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전용계좌 요건 명확화
(조특령 §144)

 

 

< 법 개정내용(조특법 §164)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요건에 전용계좌 요건을 추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행사가액)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전용계좌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할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용계좌 요건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본인명의의 별도 전용계좌를 개설·관리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

 

 

<개정이유>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 합리화

 

 

(12)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조특령 §21)

 

현 행

개 정 안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적용방법 개선

에 따라 세액공제

, 선택 허용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시설 인정* 해당 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

(좌 동)

 

 

<추 가>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후 시설 인정

 

 

<개정이유> 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

 

 

(13)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규정 등
(조특령 §2210)

 

 

< 법 개정내용(조특법 §256)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통해 제공된 영상콘텐츠 추가

 

현 행

개 정 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방송프로그램) 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

 

(영화)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 상영된 영화

 

 

<추 가>

 

 

 

 

 

 

<신 설>

 

 

OTT 콘텐츠범위 구체화 

 

 

 

 

(좌 동)

 

 

 

(OTT 콘텐츠)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따른 등급분류(§50)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502)

 

영상콘텐츠가 ~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받은 경우, 동일 내용의 영상콘텐츠 공제 재적용 불가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부터 적용

 

 

(14)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조특령 §254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284) >

 

 

 

내국법인에너지 절약시설’23.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제조하기 위한 시설

 

 

 

손금산입 방법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5)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기업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적용하여 감가상각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15)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조특령 §264)

 

현 행

개 정 안

 

 

 

적용대상 임금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소득 합계액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

 

(좌 동)

 

 

- 비과세소득 제외 명확화

 

 

<개정이유> 근로소득 증대세제 합리화

 

 

(16)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68)

 

< 법 개정내용(조특법 §298 신설)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고용증대사회보험료정규직전환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지원체계 일원화

 

(시행령 위임) 적용제외 업종, 상시근로자의 범위, 우대공제 대상 범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세액공제 신청방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적용제외 업종*

 

*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과 동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ㅇ 청년(1534) 정규직*

 

* 상시근로자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제외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3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방법과 동일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기본공제 추징세액 계산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징세액 계산방법과 동일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 전체 상시근로자(‘청년등’ + ‘그 외’) 감소시

 

- 청년등 감소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그 외증가인원(-)청년등감소인원()에 비해 적어 전체감소() )

: (-) × (우대공제액(청년등) - 일반공제액(그 외))
+ × 우대공제액

 

- 밖의 경우 : 청년등 감소인원 × 우대공제액
+ 그 외 감소인원 × 일반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유지·증가 & 청년등 감소
: 청년등 감소인원 × (우대공제액 - 일반공제액)

 

1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

 

- 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

 

- 에 따른 추징세액은 차감

 

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률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 중

** 기존 정규직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범위와 동일

 

ㅇ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원천징수 사실 확인 방법*

 

* 기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와 동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액공제 신청방법*

 

*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방법과 동일

 

ㅇ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예정)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개정이유>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 범위 확대 등
(조특령 §275·)

 

 

< 법 개정내용(조특법 §305) >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일부 매입하여 동종 사업 영위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중고자산 매입 비율* 비율 계산 방법은 시행령으로 규정

 

* 50%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창업으로 인정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30% 이하

 

비율 계산 방법

 

(인수·매입한 중고 자산가액)
÷ (토지 및 법인령 §24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무형 고정자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중인 자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제외)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세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조특령 §276)

 

 

< 법 개정내용(조특법 §306) >

 

 

 

 

가업 유지, 업종 및 지분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75으로 단축

 

현 행

개 정 안

 

 

사후관리 요건

 

ㅇ 가업 유지

 

- 5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및 7까지 대표이사직 유지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유지 기간 단축

 

- 대표이사 취임: 53
대표이사직 유지: 75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상증령 §15에 따른 가업

* (피상속인) 가업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 10년 이상 보유

(상속인) 18세 이상 +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등

 

지분 유지 + 가업에 종사

 

<단서 신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완화

 

 

 

 

 

 

 

 

 

 

 

- 매출액*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기준으로 판단

 

* (적용 대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사후관리 요건 완화)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영 시행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 대표이사 취임 기한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조특령 §276)

 

현 행

개 정 안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지분 감소 사유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

ㅇ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등 과정에서 수증자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ㅇ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추 가>

ㅇ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한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 , 균등 무상감자제외

<개정이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20)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307) >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대상기업) 중소기업

 

(적용방식) 가업 기업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조특령 §27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부유예 신청

 

ㅇ 납부유예 신청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

 

납부유예 허가

 

ㅇ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 결정통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6개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납부유예 적용대상 등(조특령 §27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증여자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 이상 계속 보유할 것

 

수증자 요건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주식 상당액

총 증여재산가액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조특령 §27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을 1년 이상 휴폐업하는 경우

 

지분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ㅇ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처분하는 경우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감소하는 경우

 

ㅇ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조특령 §27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가업 미종사

 

- 증여받은 주식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증여하는 경우

 

-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는 경우

 

지분 감소

 

- 합병분할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

 

-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분 감소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납부유예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조특령 §27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부유예 종료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ㅇ 이자상당액

= 증여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

 

- , 납부유예기간 중 이자율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이자율 적용

 

재차 가업 승계 시 이자율 경감 규정

 

ㅇ 수증자가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
승계 이자 상당액 50% 경감

 

<개정이유> 생전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명확화(조특령 §352)

 

현 행

개 정 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완전자회사 주주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조문정비

 

완전자회사 주주*는 교환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을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보유 필요

 

 

* 법인령§43에 따른 지배주주

 

* 법인령§43에 따른 지배주주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개정이유> 지배주주의 범위 명확화

 

 

(22)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353§354)

 

 

< ‘21년 법 개정내용(조특법 §382)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도 변경* 적용시기 2년 유예(‘22.1.1. ’24.1.1. 적용)

 

* (현행) 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개정)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현 행

개 정 안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적용시기 변경

 

 

(‘21.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23.12.31.)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법인주주)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가액 원래 보유하던 주식 장부가액

 

- (좌 동)

 

- (개인주주) 양도차익 비과세*

 

* 교부받은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과세

 

- (좌 동)

 

(‘22.1.1.’24.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24.1.1.’26.12.31.)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개정이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23)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정비(조특령 §60, §602)

 

 

< 법 개정내용(조특법 §63, §632) >

 

 

 

 

지방이전기업(공장·본사) 세액감면 혜택 확대

 

 

기 존

감면기간

 

개 정

감면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밖

수도권연접지역

지방 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

 

* ~는 대통령령에 위임

5+2

 

, , ,

5+2

, 지역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7+3

기타 지역

7+3

기타 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 ~지역인 경우는 제외

10+2

 

 

현 행

개 정 안

 

 

공장·본사 지방 이전시 낙후지역 대비 조정된 혜택 적용 지역

 

ㅇ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ㅇ 지방 광역시

 

구미·김해·아산·원주·익산·
전주·제주·진주·창원·천안·
청주·춘천·충주·포항·당진·
음성·진천·홍천(내면 제외)·횡성
(19개 시·군지역)

인구 변화를 감안하여 지역 조정 

 

 

 

 

 

(좌 동)

 

 

 

익산시 제외

 

 

<개정이유>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조특령 §70)

 

 

< 법 개정내용(조특법 §74) >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손금산입특례 대상추가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법인

 

ㅇ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ㅇ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추 가>

 

 

 

 

 

체육단체 추가

 

 

 

 

 

 

 

(좌 동)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개정이유> 체육단체 활동 지원

 

 

(2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조특령 §803)

 

 

현 행

개 정 안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

 

 

아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 폐업·해산

 

- 가입자 사망

 

- 6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입자의 지급 청구 등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추가

 

(좌 동)

임의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15%)으로 과세

(좌 동)

-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

 

천재·지변의 발생

 

해외이주

 

3월 이상 입원치료 등

 

 

 

 

 

 

 

<추 가>

 

 

 

 

- (좌 동)

 

 

 

 

 

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피해

 

* 재난안전법66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22.7.2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4) 

 

현 행

개 정 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운용재산) 예ㆍ적금, 펀드, 파생결합사채, 상장주식 등

 

운용재산 추가

 

 

(좌 동)

<추 가>

- 채권 및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에 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비상장주식의 장외시장(자본시장법§286)

(내용) 소득금액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농어민ㆍ서민은 400만원

(좌 동)

※ 「'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22.12.21.) 

<개정이유> 자금시장 여건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령 §938)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22)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입한도 연 840만원)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연령 요건, 운용가능재산, 특별중도해지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설>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

 

(가입 연령 요건)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 제외]

 

(운용가능재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적금, 국내상장주식 외에 추가되는 재산

 

-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으로 운용하는 채권ㆍ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부동산투자회사 주식

 

- 계좌 내 상장주식을 통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특별중도해지사유*)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는 해지사유

 

* 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해지가 가능하며, 의 사유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내로 해지 가능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28)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조특령 §95)

 

현 행

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기준 완화

 

 

 

 

(좌 동)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22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22.7.21.)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세 특례 제도의 건설·양도기한 연장 사유 신설(조특령 §979)

 

 

< 법 개정내용(조특법§979)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세 10% 감면 요건 중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건설양도기한 연장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기산

 

* (종전)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개정)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파산선고

 

천재지변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0)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수도권 예외 신설
(조특령 §994)

 

 

< 법 개정내용(조특법§994) >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연천군,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유사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모두 해당하는
도시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 태안군, 영암·해남군

 

농어촌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확대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모두 해당하는 수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강화군, 연천군, 옹진군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접경지역 지원 

<적용시기> (도시지역 제외)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1)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조특령 별표11, 별표112)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5, §10029)>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가구원 재산가액 : 2억원 2.4억원 미만 * 50%감액 : 1.4억원 1.7억원 이상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ㅇ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150/홑벌이260/맞벌이300 165/285/330(만원)

 

ㅇ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 70만원 80만원

 

현 행

개 정 안

 

 

산정표에 따라 소득구간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개정이유>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동일가구 내 장려금 상계 규정 신설(조특령 §1009)

 

 

현 행

개 정 안

 

 

 

동일 가구 내 중복신청으로 수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동일 가구 내 장려금 상계

기존 수급자 : 전액 환수 신규 수급자 : 전액 지급

신규 수급자 : 차액 지급

 

* 환수 필요 시 기존수급자 환수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2) 동업기업 과세특례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조특령 §10018, §10024)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18)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수동적 동업자 중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원천별과세하는 예외의 범위 확대

 

* (종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연기금 등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개정) 수동적 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현 행

개 정 안

 

 

일반 동업자동일하게 소득원천별 과세 적용하는 수동적 동업자예외(§10018)

 

<삭 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다음 중 하나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 정부, 지자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기금

 

 

PEF에서 분배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동업기업에게 위 ①~③ 요건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의무 부여(§10024)

 

<삭 제>

<개정이유> 국내 PEF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지원

 

 

(3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기업소득 범위 완화(조특령 §1003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32)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축소하되, 적용기한 3년 연장

 

현 행

개 정 안

 

기업소득 가산항목

 

 

ㅇ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월기부금 손금산입액 등

 

ㅇ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액(지주회사 제외)

 

기업소득 차감항목

 

 

 

법인세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 다른 주식등 미보유

<단서 신설>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 50% 이상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2년 이내 상장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액 제외

 

(좌 동)

 

 

<삭 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차감항목 합리화 범위 조정

 

(좌 동)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 다른 주식등 미보유
(다만,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요 자회사가 아닌 경우는 외국법인의 주식만 보유한 것으로 봄)

 

 

 

 

 

(좌 동)

 

 

 

<개정이유> 기업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요건 개정부분은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로 환류된 자산의 사후관리 예외 추가(조특령 §10032)

 

현 행

개 정 안

 

 

투자자산 환류액 사후관리

 

ㅇ 자산 취득일 2년 이내 양도
대여 처분시 해당자산
공제로 인해 미납부된 세액
(이자 가산액 포함) 납부

 

ㅇ 다만, 다음의 사유의 경우로 처분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합병 등으로 소유권 이전, 내용연수 경과, 기부 등

 

<추 가>

예외 인정사유 추가 

(좌 동)

 

 

 

 

 

 

 

예외 인정사유 추가

 

 

 

- (좌 동)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

 

<개정이유>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조특령 §104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5)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
(적용기간: ’24.1.1. ~ ’25.12.31.)

 

적용대상 소규모사업자, 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 연간 한도 300만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사항

 

(대상 사업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

 

(공제금액) 기재된 상용근로자 1인당 200

<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5)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조특령 §1047)

 

현 행

개 정 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운항일수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
[해운소득=(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좌 동)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화물의 유치선적 등과
관련된 활동

 

- 직원의 모집교육 등과
관련된 활동

 

 

- 선박의 매각

 

-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

 

(적용기한) ’24.12.31.

 

(좌 동)

<개정이유> 해운소득의 범위 명확화

 

 

(36)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최소공제액 신설(조특령 §10429)

 

현 행

개 정 안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최소공제액 신설

 

(대상)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장제공자 및 용역의
알선·중개자

 

(공제액) 용역제공자 1명당 300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적용기간) ’23.12.31.까지

 

 

 

 

 

(좌 동)

 

 

 

<신 설>

(최소공제액) 연간 1만원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7)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조특령 §10421)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소득·법인세 감면

 

감면요건 완화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국내 사업장 신·증설(완전복귀)

 

-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국내 사업장 신·증설(부분복귀)

 

 

 

 

 

(좌 동)

 

 

 

 

감면요건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이내
국내 사업장 신증설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연장

 

- 2년 이내 3년 이내

 

-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2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2년 이내 3년 이내

 

증설의 범위

 

증설 범위 확대

 

- (공장) 사업용고정자산 신규 설치에 따른 공장 연면적 증가

 

 

 

 

- (그 외) 사업용고정자산 수량 또는 사업장 연면적 증가

 

- (공장) 기존 사업장* 사업용고정자산 수량 증가하는 경우 추가

 

*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기존 사업장 유휴면적

 

- (좌 동)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3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조특령 §106)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수협 등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별정우체국,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국세납부대행기관 등 공공기관·단체

 

집행관·공증인 사무 수행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

 

ㅇ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행사 관련 조직위원회

 

 

 

 

(좌 동)

 

 

 

<추 가>

중소기업유통센터,
해양환경공단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단체 합리화

 

<적용시기> ’23.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조특령 §106)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추가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좌 동)

<추 가>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개정이유>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0) 유류세 환급 대상 요건 규정(조특령 §112조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11조의2) >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신속하게 경감하기 위해 유류세 환급 대상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행) 환급 대상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 지원을 위해 적용 대상을 신속하게 추가하기 곤란

 

현 행

개 정 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요건

 

* (환급세액) 휘발유경유 250/,
LPG부탄 161/(연간 30만원 한도)

 

 

유류세 환급 대상 규정

<신 설>

 

당초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관

(대상) 세대가 소유한 승용승합차 각각의 합1이고,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아닐 것

 

(요건)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차

(좌 동)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지원 확대

 

(4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규정
(조특령 §11621 )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17·19) >

 

 

 

낙후지역 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신규 추가

 

현 행

개 정 안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추가

 

(적용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추 가>

 

(적용지역)

 

 

 

- (좌 동)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투자·고용요건)

 

- (연구개발업)투자금액 5억원,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물류·유통업)투자금액 10억원,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 (제조업 등)투자금액 20억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좌 동)

 

 

<개정이유> 세제지원을 통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투자 촉진 

<적용시기> ‘23.1.1.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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