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
①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및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세무사령 §6, 세무사칙 §4,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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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 ㅇ (수수료) 제1차ㆍ제2차 시험 통합 3만원 □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 ㅇ (환불대상) 제1차 시험 접수 시 납부한 통합 응시수수료 - (전액환불) 과오납, 시행기관 귀책으로 미응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취소 - (일부환불) 제1차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는 환불 불가 |
□ 응시수수료 현실화 및 ㅇ 제1차 시험 3만원, □ 시험 차수 별 환불 규정 신설 ㅇ 각 차수 시험 접수 시 - (좌 동) - 각 차수 시험 20일 전까지 취소 시 60% 환불,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 환불 ※ 제1차 시험 응시 후에도 제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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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
②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 및 청각장애인 성적 기준 완화(세무사령 §1의4③, 별표 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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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 시험 영어 과목 성적 인정 범위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내 실시한 시험의 성적 □ 세무사 1차 시험 영어 과목 합격 성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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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 ㅇ 응시원서 접수연도 기준 □ 청각장애인 성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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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무사 시험 응시생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