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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정가현장

경산세무서, 세무대리인과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경산세무서(서장·최흥길)는 지난 13일 소회의실에서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내 세무대리인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가세 신고기한 27일까지 연장 △경영 애로·재난피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 지급 및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 제고 등을 안내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제로페이 매출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 제공, 부부합산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 임대자 비과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무대리인들은 신고 관련 문의 전화 통화율 제고, 신고 마감날 수동신고서 투입함 비치 등을 건의했다.

 

경산세무서는 수동신고서 투입함을 외부 비치하고 보다 원활하게 전화 연결이 되도록 바로 조치하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흥길 서장은 “사업자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세정지원과 최대한의 납세 편의 제공으로 힘을 보태겠다”라며 “국세행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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