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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관세

다국적기업 과세가격 사전심사, 서울·인천·부산세관 3곳에 집중

관세청, ACVA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

접수·배부 주체,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다국적기업 등이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ACVA)를 신청할 때 접수 및 배부 주체기관이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다국적기업 등이 신청한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세관이 인천·서울·부산세관 등 3곳으로 집중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안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서식이 신설되며, 상담 접수·배부 주체가 종전 본부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된다.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세관 또한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등 3곳의 본부세관으로 집중된다.

 

이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기업 등이 신청한 사전심사 상담신청서를 접수한 후,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 등에 배부하게 된다.

 

다만 심사배부 기준은 본사 소재지 관할 세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별 업무량 등을 고려해 주통관지 관할세관으로 배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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