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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올해 정부입법계획…기재부, 세무사법 등 29개 법률안 국회 제출

제정안 17건·전부개정안 7건·일부개정안 186건 등 총 210건 국회 제출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별법’을 포함해 올해 모두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률안 제출 시기는 1~8월, 12월 등 임시국회 기간에 117건, 9~11월 정기국회 기간에 93건 제출하며, 입법 형식별로는 제정안 17건, 전부 개정안 7건, 일부 개정안 186건이다.

 

기획재정부는 1월과 6월에 각각 2건, 9월 23건, 10월과 11월 각각 1건 등 총 29건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올해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등 세목별 개정안, 세무사법⋅관세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편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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