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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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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부동산시장 교란신고 범위 확대…기획부동산·깡통전세도 조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천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 90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센터가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요구와 처리 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다수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역할이 가능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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