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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국세청, 작년보다 세무조사 더 줄인다…역대 최저 수준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열어 올해 역점 추진과제 발표

올해 세무조사 건수 1만3천600건 수준 운영 

본·지방청,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경제활력 지원 

역외탈세, 민생분야 탈세는 엄정 대응 

 

 

국세청이 올 한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3천600건으로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만4천건 보다 400건 가량 축소된 규모로, 평년 착수되는 세무조사 1만6천건에 비해 약 3천여건 감축됐다.

 

국세청의 이같은 세무조사 감축 기조는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3고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간편조사 확대 조치와 더불어 현재 시범실시 중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 하반기부터 전국 세무관서에 확대 적용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본청과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 등 전 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징수기관 역할을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증대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추진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역점추진과제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사용자 중심 납세서비스 구현 △복지세정 확대로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 등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사용자 중심 납세서비스 구현은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점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지능형 서비스로의 개편을 담고 있다.

 

일례로 시범 도입된 세금비서 서비스를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와 일반과세자 및 양도소득세 신고에 추가 적용하는 동시에, 미리·모두채움서비스 확대, 세제 혜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등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 선행적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및 수출중소기업 자금유동성 및 경영지원에 나선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시 수출기업·장수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모든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국세청이 확대 중인 복지세정도 더욱 두터워진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장려금 안내 대상 확대에 따라 자동신청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신청편의 제고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상용근로자와 기타소득자에게도 확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1억5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특례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자는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선정에서 제외해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자본거래·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이 이날 예시한 탈세유형들로는 △외국계 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 △국부를 유출하는 내국기업의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자의 수입금액 누락 △가공·과다경비 계상을 통한 중소사업자의 탈세 등이다.

 

또한 온라인에 기반한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는데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활동도 한층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체납자 특성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분석을 통해 효율적 징수방법을 제공하는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이 시범운영될 계획이다.

 

세수입 징수기관인 국세청 본연의 역할 또한 강조돼, 올 한해 소관 세입예산 388조1천억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매월 국세청 차장이 주재하는 세수상황 점검회를 열고 세수변동요인 및 세수관리 방안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주관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세수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감축해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만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범정부적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하고, 수출중소기업과 신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투자 촉진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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