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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조사시기 선택제, 하반기부터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15일→20일로 확대

올해 세무조사 1만3천600건…역대 최저 수준

고액·상습체납자 '세무서 추적전담반'…2025년까지 56개로 확대

 

납세자가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조사시기 선택제’가 올 하반기부터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된다.

 

현재는 수원·평택·경기광주·천안·대전세무서 등 5개 세무서에서 시범 실시 중으로,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조사시기 선택제의 전국 확대와 함께 ‘구체적 탈세혐의, 고액 체납이 없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은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한다.

 

 

세무조사를 실제 받는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종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특히, 올 한해 세무조사 착수규모는 작년 1만4천건보다 더욱 축소해 1만3천600건으로 운영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시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평년 1만6천여건의 세무조사 운영기조를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건(잠정) 등 1만4천여건으로 축소 운영해 왔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도 한층 강화해, 자료 제출요구가 표준화되며 청문주간 및 조사결과 설명회 실시 등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된다.

 

국세청은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탈세에는 더욱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지주사 전환·계열분리 등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불공정 자본거래를 이용해 세금없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행위, 내국법인이 국제거래를 이용해 실질적 관리장소를 은폐하거나 거래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와 국부를 유출하는 내국기업의 지능적 역외탈세 또한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에 투자를 가장해 자금을 유출하거나 외환거래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 국내 자회사에 축적된 유보이익을 배당받고 조약쇼핑(Treaty Shopping)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 거래구조를 변경해 소득을 은닉하는 외국계 기업 등을 정조준했다.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과다경비 계상으로 탈세하는 중소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에도 검증역량이 집중되며, 특히 온라인에 기반한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종탈루 유형 발굴 노력도 가속화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활동은 더욱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8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해 온 일선세무서 체납추적팀내 추적전담반을 올해 19개반으로 확충한데 이어, 내년에 30개반으로 늘리고 오는 2025년까지 56개 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에 대해서는 현장추적과 함께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해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특성정보를 수집 후 자료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제공하는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 또한 시범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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