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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7. (일)

관세

관세청, 수출 우수 중소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한다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직·간접 수출제조기업 등 세정지원 확대 

국세청 모범납세자·산업부 탄소중립 전략기업도 대상 추가

수입 1억 달러 미만 기업,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최대 1년간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담보제공 전액 면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또는 수출 제조기업이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한해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관세청이 지정하는 수출우수기업으로 지정된다.

 

이들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조사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담보 생략 등의 세정지원과 함께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직접 수출업체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의 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해 수출기업에 납부하는 간접 수출 제조기업도 관세행정상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력 제고를 위해 6일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한 점이 특색으로, 앞서처럼 수출우수기업과 직·간접 수출 제조기업은 물론, 수출의 탑 수상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23년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준

상 세 내 역

확인기관

수출·

혁신

·

일자리

창출

수출기업

수출우수기업

AEO 기업이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실적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관세청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수출의 탑수상 중소기업

무역협회

수출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 해당 제조기업으로 직·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관세청

혁신기업

혁신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 153 의거

기술혁신형(메인비즈), 경영혁신형(이노비즈)지정 기업

중기부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RE100)

산업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산업부 고시2018-122호 의거 핵심뿌리기술 보유 기업

산업부

일자리창출

유지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수입규모별 일자리 창출 비율* 이상 채용 기업

* (관세청) 22년 수입액 기준 : 1천만불미만 1%이상,

5천만불이하 2%이상, 1억불 이하 3%이상

* (국세청)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목적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관세청

 

국세청

일자리 유지 기업

일자리 유지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관세청

일자리 으뜸 선정 기업(중소기업)

∙ 「고용노동부선정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6조의2 의거 인증 기업

국가보훈처

스타트업

22년 신설 기업

22년 신설 중소기업(분할·합병·인수 등은 제외)

관세청

새싹기업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2조의2 해당 기업

중기부

성실인증

관세청·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업

관세청, 국세청

위기

극복

피해기업

·우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등 피해기업

세관장이 피해사실 확인 및 인정 기업

관세청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최근2년 누적 수입실적 1억불이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해당 기업

관세청,

고용노동부

위기산업

재난지역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

산업부

기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행안부

 

정책지원 대상도 중기부가 선정하는 혁신기업, 고용부의 일자리창출기업 등 기존 세정지원 대상과 함께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산업부의 탄소중립 전략기업까지 추가된다.

 

이외에도 종전의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지진 등 재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세정지원 혜택도 더욱 강화된다.

 

2023년 관세정 세정지원 주요 내용

분 야

원 칙

지 원

관세조사 유예

정기 관세조사 수행

관세조사 유예(1)

납부기한 연장

신고수리일~15일이내 관세납부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담보제공 생략

수입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환급금 신속 지급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 처리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의 경우 2022년 기준 수입실적 1억달러(한화 1천297억원 상당)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연장 승인업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이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수출신고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안내와 함께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일자리창출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천403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을 실시한바 있다.

 

올해는 세정지원 대상 및 지원도 확대함에 따라 세정지원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올해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 세관별 세정지원 상담창구

세관

납기연장·분할납부

환급 지원

부서명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본부

심사정보1

032-452-3049

심사정보1

032-452-3325

김포공항

조사심사과

02-6930-4942

조사심사과

02-6930-4942

국제우편

우편통관과

032-720-7421

우편통관과

032-720-7421

수원

조사심사과

031-547-3977

조사심사과

031-547-3962

안산

031-8085-3823

031-8085-3831

서울본부

심사정보과

02-510-1312

환급심사과

02-510-1362

안양

조사심사과

031-596-2022

조사심사과

031-596-2024

천안

041-640-2324

041-640-2329

청주

043-717-5733

043-717-5733

대전

042-717-2258

042-717-2264

속초

033-820-2147

033-820-2147

동해

-

033-539-2671

-

033-539-2672

성남

-

031-697-2589

-

031-697-2582

파주

-

031-934-2816

-

031-934-2805

부산본부

심사정보과

051-620-6378

심사정보과

051-620-6387

김해공항

조사심사과

051-899-7264

조사심사과

051-899-7264

용당

051-793-7124

051-793-7124

양산

055-783-7328

055-783-7325

창원

055-210-7635

055-210-7632

마산

055-981-7034

055-981-7035

경남남부

055-639-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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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

-

055-750-7912

-

055-750-7909

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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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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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

062-975-8063

광양

조사심사과

061-797-8433

조사심사과

061-797-8433

목포

061-460-8544

061-460-8542

여수

061-660-8673

061-660-8673

군산

063-730-8751

063-730-8745

제주

064-797-8852

064-797-8893

전주

-

063-710-8975

-

063-710-8974

평택직할

심사과

031-8054-7185

심사과

031-805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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