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편의점 생맥주 판매 불가

편의점이 즉석에서 생맥주를 컵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나눠 담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소분 판매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A사는 의제 주류판매업자는 제조면허를 받지 않고 제조 키트를 이용한 주류의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제조 키트로 제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을 인용하며 소분 판매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유통업계에서는 편의점의 주류 소분 판매를 허용할 경우 위생, 과세, 유통관리상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