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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지방세

행안부, 3만7천개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수출 중소기업 2만4천곳, 7월말까지 납부 가능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1만3천여곳도

납기 직권연장됐어도 신고는 5월2일까지 해야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규 도입

 

행정안전부는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부터 5월2일까지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06만5천여개 법인이 대상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때는 수출 중소기업 등 3만7천여개 기업의 납부기한을 3개월(4월→7월) 직권연장한다.

 

대상 법인은 ▶2021년과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곳 ▶관세청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코트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4천곳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만3천여곳이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거제·창원 진해·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전북 군산이다.

 

이들 3만7천개 법인은 7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5월2일까지 해야 한다.

 

이번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지난해에 태풍, 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에 납세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외에도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02-2031-9713, 9726)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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