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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내달부터 임대인 미납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조회 가능하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 뿐만 아니라 미납 지방세도 다음 달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 직원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국세청도 내달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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