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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코로나 진정세로 국세청 납세유예 32.3조원→19.3조원 '뚝'

코로나19 초창기 32조3천억원에 달했던 국세청 납세유예 실적이 감염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3년 만에 19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및 특별재난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건 19조3천억원으로 전년(1천63만건 20조6천억원) 실적과 유사했다.

 

 

지난해 납세유예 유형별로 보면 신고분 기한연장이 309만건 13조7천억원, 고지분 기한연장 31만건 5조1천억원, 압류매각 유예 4만건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고분 기한연장은 2020년 24조원에서 2021년 13조원, 2022년 13조7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지분 기한연장은 7조5천억원, 7조2천억원, 5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압류매각 유예는 8천억원, 4천억원, 5천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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