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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금감원, 올 3분기부터 비상장사도 XBRL 재무공시 의무화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방안 확정

본문, 비상장사도 3분기 보고서부터 의무화

주석, 개별자산총액 2조원 이상부터 내년 시행

5천만원 미만 법인 주석 작성 부담 완화방안 마련 예정

 

 

올해부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XBRL)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XBRL는 기업 재무정보의 생성·보고·분석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재무공시 선진화 추진T/F 논의를 통해 XBRL 재무공시 단계적 선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XBRL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법인(IFRS 적용법인으로 한정)까지 확대된다. 다만 제출인의 공시 작성 부담 등을 고려해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 분문만 XBRL 공시제도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작성 난이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XBRL 재무공시제도를 재무제표 본문, 주석 순으로 순차 적용한다.

 

우선 3분기 보고서(11월14일까지 제출)부터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본문의 XBRL 재무공시가 의무화된다. 적용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금융업 포함),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IFRS 적용)이다.

 

주석은 비금융업 상장법인부터 2023년도 사업보고서(통상 내년 3월 제출)부터 주석의 XBRL 재무공시를 의무화한다.

 

기업 공시부담을 고려해 직전사업연도 개별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50곳부터 우선 시행한다. 올해 안에 금융업 상장법인에 대한 시행도 검토한다.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95곳은 2024년 사업보고서(2025년 3월 제출)부터, 5천억원 미만 1천789곳은 2025년 사업보고서(2026년 3월 제출)를 기준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속적인 T/F 논의를 통해 개별자산총액 5천만원 미만인 중소형 법인의 주석 작성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석 작성방식은 미국, 유럽의 XBRL주석 공시사례를 참고해 상장사의 XBRL 주석 공시 수준을 세부항목 단위로 속성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한편 금감원은 XBRL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제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XBRL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이 XBRL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또한 회계투명성 측면에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비상장 외감법인으로 재무데이터 수집·개방 범위를 확대하는 해외 첫 기반체계 구축 사례다.

 

이와 관련, 최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감독당국과 IFRS 재단 등은 우리나라 XBRL 공시시스템 벤치마킹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XBRL 재무공시 제도에 따라 국내외 정보 이용자가 상장사 및 주요 비상장법인 투자자가 상장사 재무제표를 엑셀 등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쉽게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후행자료(IR보고서 등)에 의존하던 영문 재무제표 및 주석을 사업보고서 공시 즉시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국제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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