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구분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골프장으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골프장의 범위가 확정됐다.
정부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모든 대중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운영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3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