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조세심판원, 오는 1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에서 업무

신청사 이전으로 민원인 편의성 높이고 심판관 회의장 증설

심판청구인·과세관청 대기실 각각 설치…대심판정 1곳·소심판정 3곳 운영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이 이달 12일부터 새청사에서 납세자권익 구제에 나선다.

 

조세심판원이 새롭게 들어서는 신청사는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으로, 앞서 서울 종각에서 2012년 12월 세종청사 2동 4층으로 청사를 이전한 이래 10여 년 동안 근무해 왔다.

 

조세심판원은 신청사를 찾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관계자들의 편의성은 물론, 원활한 심판관 회의를 위해 심판정을 크게 확충했다.

 

종전에는 소심판정 2곳만 운영함에 따라 원활한 심판관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신청사에는 대심판정 1곳과 소심판정 3곳을 마련하는 등 심판관 회의장을 넉넉하게 구비했다.

 

특히 의견진술이나 사건설명을 위해 심판원을 찾은 민원인 및 세무대리인들은 협소한 장소로 인해 간이의자에 앉아 있거나 복도에 서 있으면서 과세관청 관계자들과 얼굴을 마주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으나, 신청사에선 납세자와 과세관청 관계자들을 위한 각각의 민원인 대기실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심판관 회의 참석을 위해 조세심판원을 찾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관계자들은 각자의 대기실에서 앉아 있다가 심판관회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전광안내판과 음성안내에 따라 심판정에 입장하면 된다.

 

조세심판원을 처음 찾는 납세자들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시인성도 향상된다.

 

조세심판원 신청사가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4동 청사건물 외벽에 과기부와 함께 ‘조세심판원’ 대형간판이 설치되며, 4동 정문 앞과 청사 울타리 곳곳에 조세심판원 별도의 문설주와 안내간판을 설치해 처음 조세심판원을 방문하는 납세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세심판원은 관계자는 “이달 12일부터 신청사에서의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휴일을 포함해 3일간 이전작업을 한다”며, “신청사는 민원인의 편의성과 원활한 심판관회의 개최 등을 가장 염두에 둔 만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